하냥 배달대행 : 통합 약배달 솔루션


전직 배달부 :
약사법,의료법에 약배달에 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오후2시 닥터나우 본사에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개 플랫폼 업체들이 코로나 심각 단계 이후에 연착륙해서 제도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순기능을 부각시키고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고, 보건복지부 공고 2022-576호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. 이는 10여 년 전부터 이어지던 제도화 논의와 의약단체와 여러 번 조율하고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 마련되었음을 밝혔습니다. 닥터나우 또한 비대면 진료가 현 약국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. 이러한 현재 추세와 독감, 수두 등 매우 오랫동안 잔류하는 바이러스 전염병의 특성을 미루어 볼 때 이후 합법화 추진 후 제도권으로 연착륙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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